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척, 회피 및 기피조문 원문
공정한 감찰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찰직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감찰관의 소속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정한 감찰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찰직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감찰관의 소속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
① 감찰관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감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일시, 사유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① 감찰관은 근무시간 중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조사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조사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세관 감찰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비위보고를 받은 세관 감찰부서장은 관세청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