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척, 회피 및 기피조문 원문
    공정한 감찰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찰직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감찰관의 소속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감찰관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감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일시, 사유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무시간외의 조사 등조문 원문
    ① 감찰관은 근무시간 중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조사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조사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관세공무원등의 비위 보고조문 원문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세관 감찰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비위보고를 받은 세관 감찰부서장은 관세청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