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5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감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일시, 사유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감찰관은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요구서 출 석 요 구 서 귀하의 ○○○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홍길동의 ○○○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 . . . 오전(후) 시에 관세청 감찰팀(○○세관 감사담당관실)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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