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5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감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일시, 사유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감찰관은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