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7조 (근무시간외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근무시간 중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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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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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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