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7조 (근무시간외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근무시간 중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무시간외, 심야) 조사 동의(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근무시간외(심야) 조사 동의(요청)서 □ 근무시간외 □ 심야 | □ 근무시간외 □ 심야 | □ 근무시간외 □ 심야 | 조사 | 동의(요청)서 | 동의(요청)서 | 동의(요청)서 피조사자 | 소 속 | | | | 직 급 | 피조사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 동의(요청) 일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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