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6조 (제척, 회피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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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찰직무에서 제척된다.1.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2. 자신이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3.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 상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감찰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찰직무에서 제척된다.1.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2. 자신이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3.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 상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감찰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찰직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감찰관의 소속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감찰부서장은 제2항의 회피신청, 제3항의 기피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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