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6조 (제척, 회피 및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찰직무에서 제척된다.1.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2. 자신이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3.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 상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감찰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찰직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감찰관의 소속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감찰부서장은 제2항의 회피신청, 제3항의 기피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회피신청서 회 피 신 청 서 | 회 피 신 청 서 | 회 피 신 청 서 | 회 피 신 청 서 | 회 피 신 청 서 신 청 인 | 소 속 | | 직 급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회피대상 | | | | 회피사유 | <작성예시> □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임 □ 본인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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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의2 · 기피신청서
[별지 1호의2서식] 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서 | 기 피 신 청 서 | 기 피 신 청 서 | 기 피 신 청 서 | 기 피 신 청 서 신 청 인 | 소 속 | | 직 급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담당감찰관 | 소 속 | | 성 명 | 기피사유 | <작성예시> □ 감찰관이 사건의 관련자(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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