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6조 (제척, 회피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찰직무에서 제척된다.1.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2. 자신이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3.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 상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감찰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찰직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감찰관의 소속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찰부서장은 제2항의 회피신청, 제3항의 기피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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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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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