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8조의2 (관세공무원등의 비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공무원 등이 범죄나 비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지한 부서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세관 감찰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공무원 등이 범죄나 비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지한 부서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세관 감찰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위보고를 받은 세관 감찰부서장은 관세청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