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① 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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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임무수행 중 취득한 부패행위 또는 신고(건의ㆍ제보)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등 기타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청장은 옴부즈만의 신고(건의ㆍ시정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옴부즈만 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안한 옴부즈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