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① 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패행위 등 신고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임무수행 중 취득한 부패행위 또는 신고(건의ㆍ제보)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등 기타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사항 처리 등조문 원문
    ① 청장은 옴부즈만의 신고(건의ㆍ시정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옴부즈만 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안한 옴부즈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