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사항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옴부즈만의 신고(건의ㆍ시정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옴부즈만 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안한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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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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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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