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