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총 13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7-3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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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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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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