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부패행위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임무수행 중 취득한 부패행위 또는 신고(건의ㆍ제보)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등 기타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청렴옴부즈만 신고(건의·시정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옴부즈만 신고(건의ㆍ시정요구)서 □ 제 목: □ 신고(건의․시정요구) 요지 ○ ○ □ 청렴옴부즈만 의견 ○ ○ 년 월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과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건의․시정요구)하오니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옴부즈만 (서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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