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피해발생사실 신고 및 보고조문 원문
    목별 피해 추정금액 3)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상황 4)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3. 피해발생 상황 최종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 해제 후 10일 이내.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해정밀조사 보고등조문 원문
    피해정밀조사반장(이하 "피해조사반장"이라 한다)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피해정밀조사방법: 어장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되, 양식생물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조사3. 피해조사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해정밀조사 보고등조문 원문
    "피해조사반장"이라 한다)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피해정밀조사방법: 어장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되, 양식생물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조사3. 피해조사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피해조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국가지원 피해어가에 대한 어업재해복구 및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