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7조 (피해정밀조사 보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피해정밀조사반: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 시ㆍ도별 수산기술사업소(지소 등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협동조합장 포함), 어촌계장, 피해 어업인, 그 밖에 피해정밀조사반장(이하 "피해조사반장"이라 한다)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피해정밀조사방법: 어장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되, 양식생물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조사3. 피해조사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피해조사반장의 권한을 행사한다.4. 피해조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피해조사반장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조사반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에게 피해정밀조사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국립수산과학원장이 피해조사반장과 회신기한을 협의한 경우 협의로 정한 기간)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③피해조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피해 확정을 하거나 정밀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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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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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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