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9조 (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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