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조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07 · 시행 2025-08-0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