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6조 (피해발생사실 신고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피해어장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해어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피해발생상황을 종합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피해발생 상황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피해발생 파악 즉시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4)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  5) 응급조치 상황  6)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2. 피해발생 상황 일일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어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1일 1회. 다만,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2)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  3)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상황  4)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3. 피해발생 상황 최종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 해제 후 10일 이내. 다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입력기한 종료 후 5일 이내나. 보고내용  1) 피해현황  2)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다. 보고방법: 서면으로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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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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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