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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록물의 생산ㆍ등록조문 원문
    주요 행사3. 진상규명조사, 청문회 등 주요 활동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청각기록물 설명문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위원회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수집조문 원문
    ① 위원회 자료의 수집은 기증,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② 위원회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위탁 협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수집조문 원문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② 위원회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위탁 협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 등 보존 조치를 취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자료기록단장은 자료기록서고와 전산장비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자료기록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기록서고 출입자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록물의 열람조문 원문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자료기록서고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록물의 열람조문 원문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자료기록서고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