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록물의 생산ㆍ등록조문 원문
주요 행사3. 진상규명조사, 청문회 등 주요 활동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청각기록물 설명문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위원회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주요 행사3. 진상규명조사, 청문회 등 주요 활동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청각기록물 설명문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위원회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
① 위원회 자료의 수집은 기증,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② 위원회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위탁 협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 등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② 위원회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위탁 협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 등 보존 조치를 취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자료기록단장은 자료기록서고와 전산장비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자료기록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기록서고 출입자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자료기록서고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자료기록서고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