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기록물의 생산ㆍ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기록단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ㆍ수집하였을 때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기록단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별도 매체로 구성된 경우에는 분리등록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의 세부사항은「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한다.1.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 자문위원회 회의2. 기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회의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위원회의 주요 행사3. 진상규명조사, 청문회 등 주요 활동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라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청각기록물 설명문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위원회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하고, 간행물 발간 후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각 3부와 전자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만 작성된 간행물은 전자파일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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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청각기록물 설명문
[별지 제1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설명문 작성자 | 부서 | | 직급 | | 성명 | 생산자 | 부서 | | 직급 | | 성명 | 매체형태 | □아날로그 □디지털 ( .○○○ -디지털인 경우 확장자 기재) | □아날로그 □디지털 ( .○○○ -디지털인 경우 확장자 기재) | □아날로그 □디지털 ( .○○○ -디지털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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