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자료의 수집은 기증,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
위원회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위탁 협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 등 보존 조치를 취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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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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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