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자료의 수집은 기증, 위탁, 복사ㆍ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위원회가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위탁 협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 등 보존 조치를 취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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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 기증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기증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이하 “기증자”라 한다)과 위원회 간의 기록물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 이 협약서에 따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록물 위탁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 위탁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록물을 위탁하려는 사람(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원회 간의 기록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 등) 이 협약서에 따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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