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기록물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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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자료기록서고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자료기록서고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이 기록물을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근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신청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열람의 이유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 열람의 주체, 대상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자료기록단장은 전자화된 기록물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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