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기록단장은 자료기록서고와 전산장비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자료기록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기록서고 출입자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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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료기록서고 출입자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자료기록서고 출입자 대장 일자 (년월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목 적 | 입실시간 | 퇴실시간 | 담당자 확인 일자 (년월일) | 소 속 | 성 명 | 출 입 목 적 | 입실시간 | 퇴실시간 | 담당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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