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이행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이하 "모니터링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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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이행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이하 "모니터링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호서식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이하 "모니터링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는 세부방법은 별표 1에 따른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이행의무자 정보2.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 정보3. 검증기관 정보4. 보고연도5. 연료 모니터링 방법6. 사용된 연료의 종류와 질량7
CORSIA 적격연료를 사용한 이행의무자는 CORSIA 적격연료 사용 실적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료구매, 거래 영수증, 연료혼합 기록, 지속가능성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배출량보고서와 함께 법 제7조에
① 제10조에 따라 배출권을 말소한 이행의무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행의무자 정보 : 소유자 이름, 주소, 말소 보고 담당자 연락처, 식별정보, 국가 등2. 이행기간 연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