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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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를 사용한 이행의무자는 CORSIA 적격연료 사용 실적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료구매, 거래 영수증, 연료혼합 기록, 지속가능성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배출량보고서와 함께 법 제7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를 사용한 이행의무자는 CORSIA 적격연료 사용 실적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료구매, 거래 영수증, 연료혼합 기록, 지속가능성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배출량보고서와 함께 법 제7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부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③이행의무자는 필요시 매년 제1항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④이행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거래 또는 판매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용실적을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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