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이행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이하 "모니터링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는 세부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항의 모니터링 계획서 중 모니터링 방법은 별표 2에 따른 연료사용량 모니터링 방법 또는 별표 3에 따른 ICAO 탄소 배출량 추정 및 보고방식(CERT) 중 택일하여 작성한다. 다만, 이행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인 이행의무자의 경우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고는 별표 2에 따른 연료사용량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시 연료 급유량이 부피 단위로 결정될 때 연료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한 연료 밀도 값은 실제값 또는 표준값인 리터당 0.8kg를 적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의무자는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인(법인명, 소재지 등) 및 AOC 정보2. 항공기운영자의 ICAO 지정기호3. 연료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4. 자료관리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모니터링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