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배출권 말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배출권을 말소한 이행의무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행의무자 정보 : 소유자 이름, 주소, 말소 보고 담당자 연락처, 식별정보, 국가 등2. 이행기간 연도3. 총 상쇄의무량4. 말소된 배출권 총 수량5. 말소된 배출권의 식별 정보 : 수량, 일련번호, 말소일자, 적격 배출권 프로그램, 단위 유형, 국가, 방법론, 적격성 입증 날짜, 프로그램 지정 등록부 등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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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 작성 방법
1. 항공기운영자 일반정보 a) 항공기운영자 법인명 : 해당 법인명은 항공기 운영을 하는 법인이거나 CORSIA 제도 하의 모기업과 자회사를 포함한 단일 법인이어야 하며,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2a에 작성된 법인명과 일치해야 한다. b) 항공기운영자 소재지 c)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 보고서 담당자 d)…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행의무자)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00. 00.>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행의무자) 1. 항공기운영자 일반정보 a) 항공기운영자 법인명 법인명 | | | b) 항공기운영자 소재지 법인 소재지 | c) 탄소 배출량 상쇄의무이행 보고서 담당자 직급 | 성 | 이름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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