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배출량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의무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이행의무자 정보2.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 정보3. 검증기관 정보4. 보고연도5. 연료 모니터링 방법6. 사용된 연료의 종류와 질량7. 연료 밀도8. 보고기간 동안의 국제운항편 수9. 비행장 쌍당 국제운항편 수10. 비행장 쌍당 탄소 배출량11. 데이터공백의 규모12. 비행기 정보13. CERT 정보14. CORSIA 적격연료 유형 및 질량, 탄소 감축량 등의 정보15. 탄소 배출량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배출량보고서 작성시 연료 급유량이 부피 단위로 결정될 때 연료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한 연료 밀도 값은 실제값 또는 표준값인 리터당 0.8kg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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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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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