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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GNSS측량기의 점검조문 원문
    나 장착을 위한 광학구심장치, 각종 케이블 및 접속부분, 전원장치 등이 정상일 것2. 안테나 및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③ 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GNSS측량기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 제22조 · 서식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GNSS측량기점검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2.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 별지 제2호서식3.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 별지 제3호서식4.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성과작성조문 원문
    ① 제9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0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
  • 제22조 · 서식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GNSS측량기점검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2.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 별지 제2호서식3.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 별지 제3호서식4.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위성측량성과검사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성과작성조문 원문
    ① 제9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0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1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 서식조문 원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GNSS측량기점검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2.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 별지 제2호서식3.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 별지 제3호서식4.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위성측량성과검사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성과작성조문 원문
    량부(기초ㆍ정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0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1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 · 성과검사방법조문 원문
    할 것2. 이동측량결과부의 기재사항과 관측데이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③ 제11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를 따르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지적위성측량성과의 결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를 따른다.
  • 제22조 · 서식조문 원문
    검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2.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 별지 제2호서식3.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 별지 제3호서식4.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위성측량성과검사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서식조문 원문
    (기초ㆍ정지측량): 별지 제2호서식3.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 별지 제3호서식4.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위성측량성과검사부: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