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22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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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GNSS측량기점검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2.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 별지 제2호서식3.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 별지 제3호서식4.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위성측량성과검사부: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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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GNSS측량기점검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2.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 별지 제2호서식3.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 별지 제3호서식4.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위성측량성과검사부: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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