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21조 (성과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지적위성측량관측표, 지적위성측량관측망도 등에 근거하여 관측환경, 세션 및 관측망 구성 등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2. 지적위성측량관측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위성측량기의 설치 및 입력 요소 등의 설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3. 기선해석계산부, 기선벡터점검계산부, 기선벡터점검계산망도 등에 근거하여 제13조 및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기선해석이 되었는지 검사할 것4. 좌표변환계산부, 점간거리계산부 등에 의해 기지점 좌표의 부합 등을 확인하고 제17조에 의한 지역좌표의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검사할 것5. 지적위성측량성과표의 기재사항과 관측데이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6. 삭제
②제10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이동측량관측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위성측량기의 설치 및 입력 요소 등의 설정이 적합한지를 검사할 것2. 이동측량결과부의 기재사항과 관측데이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
③제11조에 따른 성과검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를 따르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지적위성측량성과의 결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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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동측량 결과부(세부측량)
■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5. 8. 29.> 이동측량 결과부(세부측량) 1. 관측정보 2. 좌표변환 3. 측량성과 ※ 지역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좌표변환에 적용할 관측 기지점의 오차성분 등을 기록한다. ※ 2회 관측성과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 1회치 관측성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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