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9조 (성과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정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적위성측량부(기초ㆍ이동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를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동측량결과부(세부측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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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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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