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6조 (GNSS측량기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위성측량(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GNSS측량기에 대한 기능점검을 하여 사용하고 측량 중에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위성측량(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GNSS측량기에 대한 기능점검을 하여 사용하고 측량 중에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기능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안테나 장착을 위한 광학구심장치, 각종 케이블 및 접속부분, 전원장치 등이 정상일 것2. 안테나 및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③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GNSS측량기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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