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6조 (GNSS측량기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위성측량(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GNSS측량기에 대한 기능점검을 하여 사용하고 측량 중에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기능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안테나 장착을 위한 광학구심장치, 각종 케이블 및 접속부분, 전원장치 등이 정상일 것2. 안테나 및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③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GNSS측량기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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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GNSS측량기 점검기록부
■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29> GNSS측량기 점검기록부 기관명 : <기능점검의 실시> 점검자 : 지적ㅇㅇ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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