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
- 제26조 · 일지 및 대장조문 원문
간, 접수ㆍ관제 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