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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
  • 제26조 · 일지 및 대장조문 원문
    간, 접수ㆍ관제 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일지 및 대장조문 원문
    2호서식 소방정보통신 점검부를 준용하여 작성ㆍ관리하되 시ㆍ도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4. 소방청 및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19소방안전 활동상황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 명부6. 그 밖에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별도 지정하는 일지
    한다.3.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보통신 점검부를 준용하여 작성ㆍ관리하되 시ㆍ도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4. 소방청 및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별지 제
  • 제27조 · 통신망 및 장비ㆍ점검조문 원문
    용하여야 한다.② 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전송장비, 유ㆍ무선 통신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일지 및 대장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ㆍ관리하되 각 시ㆍ도는 시ㆍ도 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신고표준시스템"에 근무자, 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일지 및 대장조문 원문
    되 시ㆍ도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4. 소방청 및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19소방안전 활동상황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 명부6. 그 밖에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별도 지정하는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