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소방청 · 총 40조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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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19종합상황실의 운영제11조 119종합상황실의 업무제12조 근무방법제13조 근무시간제14조 휴게시간 등제15조 비상소집제16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17조 교육ㆍ훈련제18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제19조 상황보고 및 전파제2조 정의제20조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제21조 지원 및 응원요청제22조 비상연락체계제23조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제24조 기록유지제25조 자료제공 및 공개제26조 일지 및 대장제27조 통신망 및 장비ㆍ점검제28조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제29조 문서 및 장비보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임무 및 기본교육제31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제32조 결원보충제33조 상황실 인력산정제34조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제35조 수당 등제36조 근무환경 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