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8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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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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