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7조 (통신망 및 장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출동상황과 현장 활동 상황을 청취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전송장비, 유ㆍ무선 통신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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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방정보통신(시설ㆍ장비) (주간ㆍ월간) 점검부(제9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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