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6조 (일지 및 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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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9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ㆍ관리하되 각 시ㆍ도는 시ㆍ도 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신고표준시스템"에 근무자, 근무시간, 접수ㆍ관제 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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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ㆍ관리하되 각 시ㆍ도는 시ㆍ도 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신고표준시스템"에 근무자, 근무시간, 접수ㆍ관제 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보통신 점검부를 준용하여 작성ㆍ관리하되 시ㆍ도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4. 소방청 및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19소방안전 활동상황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 명부6. 그 밖에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별도 지정하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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