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호위원회에 둔다.

1.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3.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가명정보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제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 결과를 재지정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재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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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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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