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호위원회에 둔다.
1.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3.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가명정보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제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 결과를 재지정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재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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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결합전문기관 지정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결합전문기관 지정서 1. 법인ㆍ단체ㆍ기관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유효기간 : 위의 법인ㆍ단체ㆍ기관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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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