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정관 또는 규약
2.[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3.[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지정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전 보호위원회등에게 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보호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등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변경된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변경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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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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