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정관 또는 규약
2.[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3.[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지정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전 보호위원회등에게 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보호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등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변경된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변경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은
2. 조문 관계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