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29조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한 서류를 가명정보 전송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정보 등 결과물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6.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2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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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신청번호 | 신청번호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신청서 |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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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