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29조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수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를 다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담당 부서 및 연락처
3.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한 서류를 가명정보 전송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정보 등 결과물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⑤결합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키등은 삭제하여야 하며, 결합신청자가 분석을 마친 경우 모의결합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4.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ㆍ관리할 것
5.결합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까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누적 실적범위에서 자체결합을 수행할 것

6.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2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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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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