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성검사 신청조문 원문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3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등은 45일전)까지
- 제6조 ·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조문 원문
①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2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