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성검사 신청조문 원문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3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등은 45일전)까지
  • 제6조 ·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조문 원문
    ①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2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조문 원문
    파크시설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서류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테마파크시설 이력관리카드②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최초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검사 신청조문 원문
    ①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영업개
  • 제6조 ·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조문 원문
    다.1.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서류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테마파크시설 이력관리카드②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최초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