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5조 (확인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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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한다.1. 테마파크시설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2. 테마파크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3.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사진4.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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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한다.1. 테마파크시설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2. 테마파크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3.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사진4.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의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의 최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검사를 위해 제4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안전성평가를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최초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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