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1조 (검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테마파크시설에 검사결과를 즉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은 테마파크업자에게 해당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검사결과가 적합이지만 개선필요사항 있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테마파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테마파크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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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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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