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1조 (검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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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테마파크시설에 검사결과를 즉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은 테마파크업자에게 해당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검사결과가 적합이지만 개선필요사항 있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테마파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테마파크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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