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4조 (안전성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3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등은 45일전)까지, 정기검사 또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절차서(제작사가 제시한 테마파크시설의 이용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2. 테마파크시설의 전체 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3. 구조계산서4. 전기회로도5. 유공압회로도6.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전 검사 또는 최초확인검사 전 안전성검사기관에 테마파크시설의 사전안전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안전성평가를 통과한 테마파크시설은 허가전검사 시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안전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범위에 대해 안전성검사기관과 사전협의 후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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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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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