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6조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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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2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서류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테마파크시설 이력관리카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2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서류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테마파크시설 이력관리카드
②이동식ㆍ임시 테마파크시설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테마파크시설 최초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는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테마파크시설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2. 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사진3.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안전성평가 또는 허가전검사를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