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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를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 확인서2.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격 확인서3.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4.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② 북한이탈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
    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 확인서2.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격 확인서3.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4.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대장 관련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또는 가족관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1. 제3국에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대장 관련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포함) 확인②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약제도 운영조문 원문
    금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계약 관련 특약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거주지보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약제도 운영조문 원문
    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2. 대학 이상의 재학증명서3.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