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이탈주민이 다음 각 호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관장이나 통일부장관(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 확인서2.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격 확인서3.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4.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에 따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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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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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