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한이탈주민이 다음 각 호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관장이나 통일부장관(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 확인서2.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격 확인서3.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4.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북한이탈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에 따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