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특약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최초 전입할 시 공급받은 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계약서에 2년간 공급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금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계약 관련 특약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거주지보호담당관 3자가 체결하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직인을 날인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2. 대학 이상의 재학증명서3. 주택임대차계약서4. 혼인관계증명서5. 주민등록등본6. 유학증명서7. 그 밖에 해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 영 제49조제1항,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라도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3. 자가 또는 전ㆍ월세를 포함한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4.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5.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6.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청장등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청장등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보호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2. 보호대상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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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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