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등록대장 관련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이탈주민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또는 가족관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1.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확인2. 사실혼 가족 확인3. 위명신분 확인4. 가족관계(형제ㆍ자매 포함) 확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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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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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