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순찰조문 원문
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③ 지도선 정박 당직근무자는 순찰 전ㆍ후 상황실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상황실 당직근무자는 이를 당직근무일지에(별지 제2호서식) 기록해야 한다.④ 순찰자는 각 지도선의 주요 개소를 점검 확인하고 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정박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
- 제21조 ·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일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