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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순찰조문 원문
    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③ 지도선 정박 당직근무자는 순찰 전ㆍ후 상황실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상황실 당직근무자는 이를 당직근무일지에(별지 제2호서식) 기록해야 한다.④ 순찰자는 각 지도선의 주요 개소를 점검 확인하고 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정박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
  • 제21조 ·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일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복 작용) 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③ 통합당직자는 퇴근시간 이후에 승무원 및 민원인이 지도선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당직실에 비치된 출입자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통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순찰조문 원문
    상황실 당직근무자는 이를 당직근무일지에(별지 제2호서식) 기록해야 한다.④ 순찰자는 각 지도선의 주요 개소를 점검 확인하고 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정박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 제26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5. 3. 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단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⑤ 단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