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3. 20.>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통합당직자는 복제규정에 의한 근무복 작용) 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③통합당직자는 퇴근시간 이후에 승무원 및 민원인이 지도선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당직실에 비치된 출입자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입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 출 입 자 명 부 일 시 | 소 속 | 직급(책) | 성 명 | 직 업 | 방문목적 | 방문 시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