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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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3. 20.>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통합당직자는 복제규정에 의한 근무복 작용) 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③통합당직자는 퇴근시간 이후에 승무원 및 민원인이 지도선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당직실에 비치된 출입자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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