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 (비상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②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5. 3. 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단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④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⑤단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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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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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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