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5. 3.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단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0.>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단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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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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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